주문
1. 피고 E, F, G은 원고들에게 인천 강화군 H 임야 8,628㎡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10, 11, 12,...
이유
1. 원고의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각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 A은 인천 강화군 J 전 1,547㎡, K 임야 2,751㎡, L 임야 1,197㎡, M 임야 314㎡, N 임야 1,926㎡, O 임야 1,384㎡, P 임야 165㎡, Q 임야 39㎡, R 임야 161㎡, S 임야 2,064㎡, T 임야 3,941㎡, U 답 569㎡, V 답 294㎡, W 전 887㎡의 소유자이고, 원고 B, C은 X 임야 2,479㎡의 공유자이다(이하 원고들 소유인 위 각 토지를 ‘원고들 토지’라 한다
). 2) 피고는 I 임야 4,7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과 농가주택을 신축하려 하고 있는데, 원고들 토지는 맹지로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6㎡(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릎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할 때에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