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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2가합21992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원고와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동일토건이라 한다

)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진주시 평거동 진주평거3택지개발사업지구 일대의 진주 평거 3지구 3블럭 아파트 3공구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와 동일토건은 2010. 11. 10. 성림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성림이앤씨라 한다)에게 위 진주 평거 3지구 3블럭 아파트 3공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4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10. 11. 10.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동일토건은 공동수급체여서 민법상 조합이므로 구성원인 원고와 동일토건이 공동으로 소송상의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 4)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단독으로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와 동일토건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성림이앤씨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을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동일토건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①원고와 동일토건의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동일토건을 지정하였다가 동일토건이 2011. 5. 18.에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되면서 2011. 7.경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지분 88.07%를 가진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와 같은 대표자 변경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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