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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나210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2012. 11. 29.까지 피고에게 24,302,287원 상당의 워시오크래핑 등을 공급하고, 2012. 12. 31.까지 위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302,287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원고가 피고의 남편 C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을 뿐,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적이 없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한 2012. 8. 1. 이후의 대금 6,288,319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으나, C이 위 돈을 우선 변제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의 남편 C에게 워시오크래핑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A가 D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7.경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2012. 8. 1. D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2011. 1. 24.자 거래명세표부터 2012. 11. 8.자 거래명세표까지 인수자로서 서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18.부터 2012. 1. 7.까지 원고의 씨티은행 및 국민은행의 각 계좌에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 라.

D의 직원이었던 E은 ‘피고와 C이 부부 사이로서 D를 공동 운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갑 제2호증 확인서). 마.

원고가 2012. 11. 29.까지 D에게 워시오크래핑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잔여 물품대금은 24,302,28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등 남편 C과 함께 D를 공동 운영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위 거래로 인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24,302,287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 이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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