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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343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76,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4. 10.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물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철물자재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다음 매월 말일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공사현장에 이 사건 물품을 2014. 4. 30.까지 총 2,971,936원(= 물품대금 2,701,760원 부가가치세 270,176원), 이후 2014. 5. 31.까지 총 14,846,480원(= 물품대금 13,496,800원 부가가치세 1,349,680원), 이후 2014. 6. 30.까지 총 23,476,750원(= 물품대금 21,342,500원 부가가치세 2,134,250원), 이후 2014. 8. 26.까지 총 5,681,698원(= 물품대금 5,165,180원 부가가치세 516,518원)을 각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할 경우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F 및 이 사건 공사현장 현장소장인 G, 피고의 직원이던 H 등으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에 인수자로서 사인을 받았는데 그 거래명세표의 합계액은 위 물품대금 공급가액과 동일하다. 라.

원고는 이후 피고로부터 2014. 6. 12. 1,000만 원, 2014. 8. 25. 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겸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금영씨엔씨로부터 2014. 11. 17. 위 물품대금 중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액 46,976,864원(= 2,971,936원 14,846,480원 23,476,750원 5,681,698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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