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5,064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 공범 4명과 공모하여 2013. 1. 말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약 2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룸 9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약 10명을 고용하여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25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96,36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대규모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명의 사람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카운터, 성매매 장소인 모텔 안내, 성매매행위 등 각자 역할 분담을 시켜 이른바 ‘풀살롱’ 방식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죄의식 없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