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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5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급의 시각장애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0. 21.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대전 동구 C에서 D를 운영하며 고용관계에 있는 성매매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1인당 성매매 명목으로 17만 원씩을 받고 손님들의 몸에 젤을 바른 뒤 온몸성기항문 등을 마사지하고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2011. 10. 21.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오랜 기간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건물의 여러 층에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대규모로 두고 여러 명의 사람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 유치, 카운터, 성매매 장소 안내, 성매매행위 등 역할 분담을 하게하고, 안마시술소 건물에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 이 사건 안마시술소 영업을 한 것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2012. 8. 28.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하여 경고를 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으로 취득한 범행의 수익을 냉장고 냉동실에 은밀하게 보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하여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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