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8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고시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시설을 갖춘 후, 여러 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알선 사이트 등을 통하여 손님을 모집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2013. 9.경 1차 단속되었음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같은 곳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여 재차 단속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