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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3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오피스텔 5곳을 임차한 후, 여러 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알선 사이트 등을 통하여 손님을 모집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D이 운영하던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A동에 있는 ‘F'라는 성매매업소가 2012. 9. 24.경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은 2012. 10.말경 위 업소를 D으로부터 인수받아 2012. 11.경부터 위 E 오피스텔 A동 804호, 906호, 1404호, 1904호, 1906호를 임차하여 놓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B을 월 1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사이트를 보고 손님들이 찾아오면 돈을 받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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