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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노17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B와 공모하여 2012. 5. 25.경부터 2012. 8. 20.경까지, 2012. 9. 중순경부터 2013. 1. 9.경까지 대전 동구 J에 있는 K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성매매를 위한 시설을 대규모로 두고 여러 명의 사람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카운터, 성매매 장소 안내, 성매매행위 등 역할 분담을 하게하고, 안마시술소 건물에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여 이 사건 안마시술소 영업을 한 것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2012. 8. 20.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하여 경고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2.경 동종 범죄로 한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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