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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8 2012고단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11: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변제 의사 및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1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주면서 “홍삼공장을 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1년 후에 1억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홍삼공장은 피고인의 부인이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등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9. 5,000만 원, 2008. 7. 30.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6.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변제를 약속하면서 시일을 끌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에도 상당기간 연락이 두절된 바 있었고 다시 출석한 이후에도 2012.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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