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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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회사가 D농협으로부터 백태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D농협에 지급해야 할 계약보증금 2억 5,000만원을 B협동조합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5. E에게 그의 벼 수매비 상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정서, 지불각서 사본, 송금확인증, 입금명세현황, 계약서 사본 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2, 14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은 조합 운영에 사용되었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 없음, 4,000만원 변제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보다 1개 많으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보다 4개 많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