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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5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대구 동구 E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철근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도 130,000,000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25,284원 상당의 철근 25.118톤(H10:6.587톤, H13:8.595톤, H16:1.872톤, H19:8.064톤)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서 사본, 납품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여 만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은 후 곧바로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 중 3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1년이 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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