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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01 2011고정76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4. 9.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F 건설시행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보장은 물론 원금의 다섯배인 1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2009. 6. 30까지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같은 해 8.까지는 원금의 다섯배인 1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9.경 피고인 B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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