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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12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입ㆍ출금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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