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과천 경마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함)로부터 차량을 이동하여 각지에 있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은 C가 의뢰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은행 통장 및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통해 양수한 후 전화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계좌들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3%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C가 보내는 사람(일명 D실장)에게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C와 함께 전화사기 범행을 같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1. 시간 불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후 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직불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4.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총 19명의 은행통장, 직불카드 혹은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C는 2013. 5.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직접 또는 불상의 사람을 고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고, 전화요금이 75만 원 체납되었다. 선처해 줄 테니 통장 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수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국민은행 텔레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