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7. 17:0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에서 대금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농협 통장을 그 현금카드, 비밀번호와 함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8. 17:00경 이천시 소재 이천터미널에서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계좌 1개당 10만원에 임대”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상자가 보낸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계좌번호 불상의 15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임대비용 200만원을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피고인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4고정323호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2013. 9. 28. 17:00경 경기 이천시 소재 이천터미널에서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계좌 1개당 10만원에 임대"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상자가 보낸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농협통장(계좌번호 D)을 개설하여 계좌임대비용 200만원을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각 피고인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