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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03.24 2009고정17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이천동 이천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행받은 후, 같은 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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