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5. 2. 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058』 피고인은 2017. 4. 27. 19:5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원의 청바지를 들고 그곳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가방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424』 피고인은 2017. 5. 29.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파란색 펜을 사용하여 “D 매장 점 장인 피고 소인 G이 피해를 본 적이 없음에도 피해를 보았다고
고 소인 A를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9. 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D 매장의 탈의실에서 청바지를 입어 본 후 마음에 들지 않아 벗어 놓고 나왔는데, 피고 소인이 청바지를 절취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경 G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는 청바지를 들고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숨겨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7 고단 5140』 피고인은 2017. 7. 23. 19:10 경 경산시 I에 있는 J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K( 여, 31세), 피해자 L( 여, 32세) 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 어른을 꼬라 보노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왼쪽 얼굴, 왼쪽 귀 부위 등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