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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11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B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기일에서 G에 대한 무고의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헝 소 이유서에 기재된 G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정리한다.

B가 피고인의 팔을 밀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B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 중구 대봉동 137-3에 있는 대봉도 서관에서 112에 전화하여 ‘B 가 욕하고 때리고 도망갔다’ 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2017. 8. 19. 10:32 경 대구 중구 경상 감영 길 55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C 사무실에서 대구 남부 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B 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 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B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당시 B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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