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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2고단56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08:3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등교하는 중학교 3 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을 통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은 2012. 3. 17. 22: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앉아 있던 철 의자를 집어 들어 고소인을 향해 던져 고소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철 의자를 들었다 놓았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1. 오전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서( 피해자 A 진료 기록부 첨부) 의 각 기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이 던진 철 의자를 막다가 손가락을 다친 것이 사실이므로 E을 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이 법정에서 ‘ 단지 앉아 있던 의자를 들었다 놓았을 뿐이고 피고인을 향해 의자를 던지거나 피고인의 손이 의자에 부딪힌 적이 없었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 손을 문에 찧어서 손이 아파 죽겠다.

진통제라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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