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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구단14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1. 주식회사 형제산업사 신축공사 현장의 페인트 터치 작업(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을 위해 작업 인부 2명(C과 친동생인 D)을 데리고 현장에 갔다.

나. 망인은 작업장소인 공장동이 아닌 곳에서 부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진료 받았으나, 2014. 11. 20.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간부전, 선행사인 심부전, 급성신부전,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목격자가 없는 등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망인은 하도급 사업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9. 재심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작업현장에는 작업지시자인 E측이 준비한 자재(페인트) 등이 이미 구비되어 있던 상황에서 망인은 일당 작업자로 투입된 점, E의 철골부분 책임자였던 F의 지시로 작업을 하게 된 점, F의 작업 지시를 받은 망인은 공장 2개동의 작업 분량을 생각하여 인부 2명을 데리고 작업장에 간 점, F과 사이에 일당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약은 없었지만 통상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E과 망인과는 사소한 거래가 많아 한꺼번에 모아서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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