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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1521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93,576,989원 및 그 중 48,738,60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는 1997. 11. 17.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13.75%, 대출기간 2000. 11. 17.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망 E은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은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이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채무자들에게 통지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채권의 1차 양수인인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이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87904호로 피고 A와 망 E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6. 14. ‘피고 A와 망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61,26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7.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2015. 4. 26.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은 원금 48,738,608원, 지연손해금 144,838,381원 합계 193,576,989원이 남아 있다.

바. 망 E은 2014. 8. 2.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D, C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느단89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11. 1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갑 제2 내지 1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주채무자로서 193,576,989원 및 그 중 원금 48,738,608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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