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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302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9,045,660원과 그 중 10,40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경 E에게 40,000,000원을 이율 연 26.2%, 지연배상금율 36.2%,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신용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E은 2012. 5. 8.부터 대출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3. 2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원리금 잔액이 87,136,981원(원금 31,222,710원, 이자 2,794,281원, 연체료 53,119,990원) 남아 있다.

다. E은 2012. 5.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2. 11. 12. 의정부지방법원 2012느단1354호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A은 29,045,660원(= 87,136,981원 × 3/9,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원금 10,407,570원(= 31,222,710원 × 3/9)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각 19,363,773원(= 87,136,981원 × 2/9)과 그 중 각 원금 6,938,380원(= 31,222,710원 × 3/9)에 대하여 각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7. 3. 2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6.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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