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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노4636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현지조사 반원들 로부터 조사기간을 연장 받았고 그 연장된 조사기간 내에 진료기록 등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험 급여 및 의료 급여에 관한 서류 미 제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지조사 반원의 이 사건 조사는 조사 사유 및 조사기간을 설명하지 않는 등 현지조사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 법하며, 피고인이 이러한 부적 법한 현지조사에 대항하여 보험 급여 및 의료 급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2011. 11. 10. 피고인에게 ‘ 조사대상 기관은 피고인 운영의 병원, 조사기간은 2011. 11. 14.부터, 조사범위는 건강보험 및 의료 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 조사대상기간은 2008. 10.부터 2009. 2.까지 및 2011. 7.부터 2011. 9.까지 합계 8개월 진료 분, 제출자료는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제 46 조, 의료 급여 법 시행규칙 제 11 조 등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조사자는 보건복지 부 사무관 T, U, V, 보건복지 부 주무관 H, W,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I, X, Y,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Z’ 로 각 정하여 “ 조사명령” 을 발령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및 의료 급여 관계 서류를 위 조사명령상 조사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 요양( 의료) 급여 관계 서류 제출 요구서 “를 작성한 사실, ②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I, X, Y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Z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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