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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2 2016노674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범행 및 업무 방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해 치사 범행의 경우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과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 I를 폭행하고 피해자 I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I도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I와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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