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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24 2016고단4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알게 된 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경남 창녕군 C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내 돈은 돈이 아니가 나도 돈 주고 했다. 저 여자 내끼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D’에 찾아가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안으로 밀쳐 넣고 "내가 니한테 마음 준 것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재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문 앞에서 피해자를 못나가게 막아선 채 "못 나간다. 오만원 줄게, 십만원 줄게 한 번 하자. 너거 남편이 찾아올 때까지 못나간다. 식구들한테 니하고 내 관계를 남편하고 아들한테 알린다.”라고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16:00경 위 ‘D식당’에 찾아가 손님을 차에 태워 주기 위해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를 가게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의

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 저 영감허고 붙어먹었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과 의자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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