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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928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 08:0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전철역 앞길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 오던 피해자 F( 여, 44세) 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일산에 있는 피고인이 사채 사무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로 데리고 간 뒤 오피스텔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에게 “ 왜 내 전화 안 받아,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내가 네 버릇 좀 고쳐 줄게,

개 같은 년, 씨발 년, 갈아 마셔도 성이 안 차, 사지를 찢어 버릴까 보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뒤로 밀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쇄골을 눌러 압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짓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피해자에게 ‘ 어 딜 가, 얘기 안 끝났어

’라고 얘기하며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약 8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2014.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02:0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별거 중인 남편 및 다른 남자 동창들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 여우 같은 년, 별거하는 남편이랑 자냐

다른 남자 동창들에게 꼬리 치냐

넌 내 꺼야, 한눈팔면 죽어, 아무하고 도 연락하지 마, 친구도 모두 만나지 마, 언제 어디서 뭐했는지 다 말해, 거짓말 하다가 걸리면 알지, 너 오늘 집에 못가 ”라고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비틀고 어깨를 짓누르고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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