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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10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사원으로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자신의 처인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C과 금전관계를 이야기하려고 귀국하였다.

2012. 7. 2. 19:50경 청주시 상당구 D C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C을 만나려고 찾아갔으나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53세,여), G(22세,남자) H(22세,남자)에게 이곳 주인인 C이 내 처이고 내가 이곳의 실질적인 주인이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자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가게 출입문 열쇠를 찾아 밖으로 나간 후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고 현장을 이탈하여 보안업체 직원이 출입문을 개방할 때까지 약 40여분간 피해자들이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상해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4. 22:25경 청주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과 별거 중인 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가 7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번 룸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갚아라, 이 썅년, 돈 내놔, 이 갈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어 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다발성 좌상 및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룸 밖 대기실로 나오자 따라 나와 그곳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여기 내 가게니까 다 나가! 니네 이제 월급 못 받으니까 가게 나오지 마라!” 라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룸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나와 피고인에게"술을 많이 마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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