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8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C제과점 앞 도로에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