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8. 17. 08:20경에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같은 날 08:21경 차 옆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어 같은 날 09:21경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나.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같은 날 09:40경 망인에 대한 두부 CT 검사를 시행한 후에는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였다가, 같은 날 11:21경 두부 MRI 검사를 시행한 후에는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하였고, 망인에게 같은 날 12:00경 및 12:37경 액티라제(혈전용해제 t-PA)를 투여하였다.
다. 같은 날 13:1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50% 이하로 낮아지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다. 라.
망인은 다음 날인 2016. 8. 18. G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보전적 치료를 받다가 2016. 8. 26. 사망하였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부터 제6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1)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6. 8. 17. 09:40경 망인에 대해 시행한 두부 CT 검사 결과를 잘못 판독하여 뇌경색이 아닌 지주막하 출혈로 오진하였고, 그에 따라 발병 후 3시간 이내에 투여하였어야 할 혈전용해제를 뒤늦게 투여함으로써 망인이 적정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경우와 같이 심한 신경학적 장애 및 과거 신장경색, 급성신부전 등의 전력이 있고, 간대성 경련이 있는 경우에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서는 안됨에도, 이미 투여 시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