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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8고단47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B 관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상하차작업을 하는 일용근로자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를 가장하고, ‘폭탄업체’ 계좌로 입금된 공급가액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폭탄업체’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순차 폐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명의자 D) 피고인은 D으로부터 C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실은 C(명의자 D)가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합계 522,718,44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는 ‘C가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합계 522,718,44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용역 자체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하 다른 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4. 7.경 북대전세무서에 2014년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자를 ‘D’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G(명의자 H) 피고인은 H로부터 G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아,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실은 G(명의자 H)가 주식회사 F에 합계 476,798,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5. 1.경 대전세무서에 2014년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자를 ‘H’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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