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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노11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AD, Q, S, V, Y, Z 부분, J에 대한 2014. 10월분 임금 1,000,000원 부분 및 K에 대한 임금 합계 2,200,000원(= 2014. 10월분 임금 1,400,000원 2015. 2월분 임금 8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J에 대한 임금 합계 400,000원(= 2013. 7~8월분 임금 200,000원 2014. 10월분 임금 200,000원) 부분, K에 대한 임금 합계 300,000원(= 2014. 10월분 임금 100,000원 2015. 2월분 임금 2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B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기재하고 ‘항소의 이유’란에 ‘J에 대한 2013. 7~8월분 임금 200,000원 부분, K에 대한 2014. 10월분 임금 100,000원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항소이유서에는 위 일부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이유만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나머지 이유 무죄부분(J에 대한 2014. 10월분 임금 200,000원 부분, K에 대한 2015. 2월분 임금 200,000원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나머지 이유 무죄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형사소송규칙 제155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단순히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적법한 양형부당 주장의 기재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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