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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4.17 2014노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피해자 (주)I(이하 ‘I’라고만 한다

)의 실소유자 내지는 실경영자가 아니고, 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 중 약 90억 원은 피고인 A가 I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돈이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A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T, 주식회사 U, BD, BE 등과의 거래관계에 따라 지출된 돈으로서 횡령으로 볼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공소사실 중 가공인건비 계상에 의한 법인포탈세 부분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신고한 금액과 실제 인건비를 지급한 원천징수신고 자료에 차이가 있고, 가공인건비를 부풀려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B와 M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나아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포탈 부분에 대하여도 실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 제출의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양형부당’이라는 기재가 있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진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가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항소장의 '항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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