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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2 2016고단2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평택시 청 농협 출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지금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구입할 돈이 필요한 데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자재 구입에 사용하고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에 종합건설 면허가 없어 D 근린 생활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건축주에게 백 산종합건설( 주 )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직접 진행하고 있던 공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보험료 납부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자재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 1억 5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3개월 이내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지불 각서, 각서, 거래 내역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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