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건물에서 ‘C’ 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사를 여러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자재 구입에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남양주시 E 아파트가 자가이고, 강남의 F 건 물를 몇 채 가지고 있는 돈 많은 투자자가 큰 돈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20일 사용 후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가 가치세를 8,000만 원 정도 체납한 상태이었고, 피고인 운영 사업체에 투자하겠다 던 투자자의 실체도 없었고, 남양주시 E에 있는 아파트가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고, 진행 중이 던 공사현장의 공사비가 계획보다 많이 투입되어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6,0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 인의 공사 지연 귀책으로 남양주시 G에 있는 건축주 H의 건물 입주 예정자에 대한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 자재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관련)
1. 도급 계약서 (K)
1. 거래 내역 확인 증
1. 거래 내역 (I 은행), 거래 내역 (L 은행)
1. 신용 조회 회신, 신용정보 내역
1. 지불 각서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