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5 2012고단29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경 여수시 B건물 102동 1305호에서 피해자 C(여, 39세)에게 “여수시 D쪽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피고인의 시어머니 주택신축 비용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3,000만원을 남편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해주었고 그 돈을 회수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돈을 가져오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에게 전해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D에 있는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채무자들이 모두 잠적하여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F 전화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