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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7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영업 종료 시간이니 집에 가달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 씨 발, 너 혼 나 볼래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휴대 전화기를 내 놓으라며 위 주점 카운터 서랍을 열어 영수증 등을 꺼내

어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지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로 11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바 징역 8월 을 선고하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 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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