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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고정1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13: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B( 여 ,37 세) 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수회 멈추는 등 피고인이 타고 있는 차량의 주행과 주차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 여 ,62 세) 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 일수 14 일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우측 제 1 중수지 간 관절 견 열 골절 및 우측 제 1 중수지 간 관절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치료 일수 42 일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피해자들 피해 부위)

1. 각 상해 진단서 (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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