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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1778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8:30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남, 32세) 이 집에 가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 뒤를 오른쪽 발로 밟고,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려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출혈 상 및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4, 5 중수지 골 기저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 9. 경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 공소권 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된 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자가 수부에 입은 상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에 대응하여 반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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