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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22 2016고단15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21:40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계산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D(60 세) 가 지름길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운행하던 택시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20cm, 손잡이 12cm) 로 피해자의 목, 복부에 들이대며 ‘ 확 찌를까 ’라고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회칼 소지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물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체적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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