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8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23:4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B, 2 층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오토바이 관련 서류를 돌려주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C(17 세 )에게 “ 밤 늦은 시간이니 나가라.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폭행 부위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D 의 폭행 상황 목격 내용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 관련 목격자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