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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111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0. 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C 아파트 14개 동 엘리베이터 입구 게시판에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1. 제 1호 의안: 2 기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거 홍보물에 관한 민원( 민원인 : 111동 피해자 D),

2. 제 2호 의안: 111 동대표 후보자 선거 홍보지 훼손 민원( 민원인: 111동 피해자),

다. 기타: 민원인은 더 이상 주민들과 불화를 초래하는 소모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 라는 문구를 넣어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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