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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4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32 세) 이 자신을 험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때려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8. 04:27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구로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38 세 )에게 민원인 테이블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 당신 그따위로 하지 마, 나는 폭행하지 않았어,

나를 왜 데리고 왔어,

교포들이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어, 너 이 씨팔놈아 ”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소 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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