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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149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1. 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Facebook에 접속( 닉네임 'C') 한 다음 세월 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행렬 사진을 게시하면서 “ 이것들이 정말 희생자 부모이고 유가족이라면 이런 표정 지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식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는데 웃어 가짜 부모들이죠.

빨갱이 들이고. 이 연놈들 다 죽여야지요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D을 비롯한 세월 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 는 없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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