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23:15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성북 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택시를 붙잡으려고 하던 중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 던 의무경찰 상경 C이 “ 도로에 나가면 위험하니 앞에 있는 정자에서 조금 앉아 있으라.
” 고 말하며 피고인을 도로에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C에게 “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나를 막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왼쪽 가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의무경찰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