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34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0:4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위 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 상경 C에게 “상황실장을 불러라.”라고 하였는데 C가 “무슨 일인데 상황실장을 찾느냐.”라고 되묻자, “중앙지구대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일을 해결하지 못했고, 영등포경찰서 형사과로 갔다가 다시 경제과로 갔는데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 내가 만약 너한테 욕을 하면 너가 명예훼손으로 나를 신고할 것이냐, 아니면 만약 너를 때리면 네가 폭행으로 나를 신고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C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C가 전화로 피고인의 행동을 상사에게 보고하자, “너를 폭행했는데 왜 직원들이 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C의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경찰서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및 체포시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