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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0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077』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28. 17:52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 성북 경찰서 정문 앞 차량 진 출입로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보면서 계속 가만히 서 있어 차량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쳤고, 이에 위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 던 위 경찰서 112 C 소속 의무경찰 관인 D로부터 보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 받자 위 D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네.

이 호로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6. 3. 28. 19:44 경 위 성북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유치장으로 데리고 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371』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0. 05:3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35 세) 이 근무하는 “H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유리창과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5:49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지구대로 연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K( 여, 26세 )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듣게 되자 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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