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 00:45 경부터 같은 날 01:25 경까지 서울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경찰서 소속 경사 E 등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자신의 몸을 위 경찰관들에게 고의적으로 부딪히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치고, 그곳에 정차한 순찰차 뒷 범퍼에 기댄 후 손으로 순찰차를 수회 치는 등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03:00 경 서울 F 소재 D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안내 근무 중이 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인 상경 G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허벅지 부분을 5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의무경찰의 정문 안내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 G(22 세) 의 성기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1 면)
1. 의무경찰 순경인사기록 표, 112 타격대 근무 일지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