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T110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위 식당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35세남)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2세),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17,72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정비 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