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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가오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국립재활원 방면에서 가오리사거리 방면으로의 편도 1차로 직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국립재활원 방면에서 가오리사거리 방면으로의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F 주택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BEAVER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 하퇴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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